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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ESG

『HD현대인프라코어 공급망 ESG 관리정책』은 HD현대인프라코어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협력회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Guideline은 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본 Guideline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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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규제의 배경

분쟁광물 정의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은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DRC: Democratic Republic of Congo)을 포함한 주변국인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등 10개 국에서 생산되는 4대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말합니다.
분쟁광물 규제 필요성
이 지역의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분쟁을 지속하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 인권 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력 등의 인권문제, 환경 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시민단체 주도로 기업의 생산 제품에 사용된 광물의 원산지 공개 및 분쟁광물 사용 중지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분쟁광물 규제 법적 근거
2010년에 미국에서 발표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에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은 1단계로 자신들이 분쟁광물 규제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 결과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2단계로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지막 3단계로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수행함으로써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HD현대인프라코어의 입장

(Conflict Minerals Policy)
HD현대인프라코어는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와 거래를 하는 모든 협력사는 물품 제조 시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 대응 현황
HD현대인프라코어는 구매, ESG, CMS 조직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대응체계 구축, 사용현황 조사, 협력사 리스크 관리, 협력사 안내 등을 통하여 분쟁광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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