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공고기간 : 2014-03-21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당사”)는 2014년 3월 21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단순ㆍ물적분할을 통해 당사의 Doosan Infracore International, Inc. 와 Doosan Holdings Europe Ltd.의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 및 관리하는 지주사업부문(“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된 재산으로 가칭 두산인프라코어밥캣홀딩스 주식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당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신설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당사의 채무 중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는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나머지 사업부문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당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 본점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1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 (화수동)
대표이사 김 용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