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주식병합 공고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갑”)와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을”)는 2025년 9월 16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갑은 1주당 액면가액 금 5,000원의 보통주식 30,616,505주를 발행하여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을의 보통주식(액면가액 금 1,000원) 1주당 0.1621707(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주의 비율(합병비율)로 배정합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갑이 보유하는 을의 발행주식 및 을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을이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기하여, 상법 제530조 제3항 및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증권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의 병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1. 대상주식: 을 발행의 보통주식
2. 주식병합 권리확정 기준일(합병신주 배정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3. 주식병합 기준일(주식병합 효력발생일): 2026년 1월 1일(합병기일)
4. 합병신주의 상장예정일: 2026년 1월 26일
2025년 12월 17일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화수동)
대표이사 오 승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