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협약평가위원회가 지난 2008년 4분기에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TCP)을 체결한 18개 대기업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한 7개사가 ‘우수’ 등급을, 3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08년 그룹 차원에서 실시한 ‘두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체결 선포식’ 이후 지난 1년간 상생협력문화 확산 및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를 통해 상생협력 정책에 동참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보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자금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 상생지원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 받았으며, 특히 협력업체 CP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우수’ 등급 획득으로 1년간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