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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 획득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TCP) TCP(Triangle Cooperation Program)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우수한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게 직권 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기업•중소기업•정부 간의 삼각공조 상생프로그램이다.

2010. 3. 18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협약평가위원회가 지난 2008년 4분기에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TCP)을 체결한 18개 대기업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한 7개사가 ‘우수’ 등급을, 3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08년 그룹 차원에서 실시한 ‘두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체결 선포식’ 이후 지난 1년간 상생협력문화 확산 및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를 통해 상생협력 정책에 동참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보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자금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 상생지원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 받았으며, 특히 협력업체 CP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우수’ 등급 획득으로 1년간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끝≫